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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모르면손해]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알고 계셨나요?

by 아주 작은거인 2018.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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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빠말에 토를 다는 7세와 죽으라고 말 안 듣는 5세둥이의 아빠 강풍입니다.

오늘은 모르가면 손해인 정보를 하나를 공유 하고자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만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라는 사실~! 


저도 최근 뉴스에서 기사를 봤다가 찾아 봤는데요. 

이미 2018년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2달여 기간의 계도기간이라 크게 단속을 안했던거 같구요.

12월 달 부터는 단속 대상이니 모두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2018년 9월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은



△전(全)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라 관심있게 봤는데요. 뒷자리에 아이들을 태우는 경우 가까운 거리 마트를 간다면 그냥 앉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벌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하겠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차량당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승객이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는 두 배인 6만원입니다. 


과태료로 납부하는 돈이 제일 아깝죠. 저도 취미로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또 한가지 바로,

술먹고 자전거 타도 범칙금 3만원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하고 만약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한번씩 자전거 모임에서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음주라이딩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지키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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